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677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2/29 18:09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나.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2.지사의 설립

1)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과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업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2)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회사이름,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2)사업허가 신청서의 내용

2546년(2003년) 관보 120호 상무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허가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을 기재되어야 한다.

(1)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업종 및 사업의 실시 순서
(2)3년간 각 연도의 태국에서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및 그 외 사업 총액의 추정액
(3)사업 규모
(4)신청자가 태국에서 고용하는 노동자수
(5)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6)연구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및 실시 계획의 설명
(7)사업예정 기간
(8)태국에서 본 사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 효과

위에서 요구하는 항목 외에도 허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허가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2)이하의 요소에 대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이점과 영향
     a.국가안전보장
     b.국가경제사회개발
     c.국가의 문화, 습관 및 전통
     d.천연자원 보호
     e.에너지 및 환경 보호
     f.소비자 보호

(3)본사의 최근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및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분에 대한 설명

(4)대차대조표 자산의 요약 (등록자본금이 300만 바트 미만의 경우)

(5)주재원사무소 및 지역총괄회사로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급여 증명서 (본사 대표임원이 서명)

상기 (2)의 내용에 추가하여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태국에 유리 및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개발국의 인가가 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신청 일부터 허가 취득 시까지 보통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